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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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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범 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의왕지속협 작성일 20-04-08 11:50 조회 938회 댓글 0건

본문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개정 1999. 04. 30



개정 2001. 08. 17



개정 2002. 03. 19



개정 2004. 04. 29



개정 2006. 02. 22



개정 2007. 02. 23



개정 2008. 04. 04



개정 2010. 01. 21



개정 2011. 12. 20



개정 2014. 02. 21



개정 2017. 12. 21



개정 2020. 0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92 브라질 리우 UN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에 근거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새로운 의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지속가능한 의왕시 발전을 위한 목표 및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



2.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행정·기업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



육·홍보



3.의왕시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평가·자문



4.협의회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5.협의회의 실천과정 점검 및 성과의 평가



6.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국은 의왕시에 둔다.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시민 등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왕시민



2. 의왕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체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의왕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제7조(위원 위촉) 협의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추천하여 의왕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왕시장이 해촉 한다.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연간 분과 회의와 분과 사업 및 공동 사업 참석률이 50% 이하일 때, 단 이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의무 및 권리) ①위원은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위원은 협의회 선출직 임원 및 감사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자격은 본 항의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고 문



3.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



4. 감 사



5. 자문위원



6. 운영위원회



7. 특별위원회



8. 분과위원회



9. 사무국



10. 행정지원단



 



제11조(임원) ①협의회의 임원은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임원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2조(의결사항) 총회는 최고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3.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 감사 등 선출



4. 그 밖에 협의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사항은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총회소집은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상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상임회장을 포함한 공동회장 3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4장 고 문



 



제14조(구성 및 위상) ①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왕시장, 의왕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 전직 상임회장,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5장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



 



제15조(자격 등) ①상임회장 1인과 공동회장 4인을 두며, 위원으로서 4년 이상 활동한 자 중총회에서 선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공동회장 중 2인은 당연직 대표로서 의왕시 부시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상임회장은 선출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인사를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⑤상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⑥상임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공동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6장 감 사



 



제16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의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할 감사 2인을 두되, 위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기와 임무)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감사의 임무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장 자문위원



 



제18조(구성) 협의회 사업의 지원과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제8장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상임회장 및 공동회장,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총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왕시청 실무부서 관계 국ㆍ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공동회장은 성원에서 제외한다.



②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동회장 중 1인이 겸임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운영위원장이 궐위 및 유고일 때에는 선출직 공동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0조(임무)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예산운영 및 사업계획의 결정ㆍ집행ㆍ변경 등 사업전반에 관한 심의



4. 위촉직 운영위원의 선출



5. 협의회 위원의 추천 및 해촉



6.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분과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임무) ①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도시경제분과



-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문화분과



- 사회복지, 주민자치, 다문화, 평생교육, 향토문화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분과



- 수질, 토양오염, 대기, 재활용, 녹지 및 생태보존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장이 궐위 및 유고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회의) ①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주재하며 분과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특별위원회



 



제24조(특별위원회)



①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11장 사 무 국



 



제25조(구성) ①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무국장 및 실무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③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2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26조(임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따른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사무국의 직제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간사 등 실무자는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2장 행정지원단



 



제27조(구성)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왕시청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행정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행정지원단은 협의회의 사업과 업무별로 각 위원회에 의왕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에 참가한다.



 



 



제13장 재 정



 



제29조(재정) 협의회의 재원은 정부기관 지원,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한다.



 



제30조(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제31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14장 보 칙



 



제32조(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33조(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사무국장은 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곧바로 상임회장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분과위원장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협의회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회의록)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임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협조요청) 총회·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ㆍ개정한다.



 



 



부 칙 (1999. 4. 3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본 협의회가 발족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제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부 칙 (2001. 8.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은 위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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